유승준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3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LA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 측은 14년 전 유승준의 발언을 보도한 MBC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유승준은 지금까지 변론 기일에서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유승준 측이 주장하는 것이 해명할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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