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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0)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30일 오후 2시 지하2층 B220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를 한다.
유승준은 지난해 5월 온라인 방송을 통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히면서 입국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그는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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