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김세아가 첫 변론에 불참했다.
Y회계법인 부회장 A씨의 아내 B씨가 A씨와 김세아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이 27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됐다.
A씨와 B씨 양측 변호인이 이날 변론을 진행했으나 김세아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앞서 A씨가 김세아에게 1년여 동안 회계법인 소유 차량과 기사 서비스, 서울 강남에 월세 5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매달 현금 500만원을 지급해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A씨와 김세아를 고소했다.
이어 B씨는 김세아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신 소유 호텔 숙박권을 자신의 양도 없이 사용했다며 사문서위조로 추가 고소했다.
김세아는 법인 소유 차량, 기사 서비스, 오피스텔, 500만원 현금에 대해
그러면서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고, 차량은 업무 종료 후 반납했다. 호텔 숙박권은 Y회사 재직 당시 둘째 아이의 생일잔치를 호텔에서 하라는 A씨의 호의를 받아들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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