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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의 전 세입자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웅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26일 선고공판을 열고 비의 전 세입자 박모 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주요 증거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비는 지난 2009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했던 세입자 박씨와 갈등을 빚었다. 박씨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 피소당했고 재판에 져 쫓겨났다.
박씨는 비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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