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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해일이 건강보험료(건보료) 논란과 관련해 또 한 번 입장을 밝혔다. “일부 보도에서 잘못 알려진 내용에 대해 바로잡겠다”며 상세한 내용까지 공개했다.
26일 박해일의 소속사 HM엔터테인먼트는 26일 “‘세무사의 실수로 박해일이 아내 회사에 실수로 등록되었다’ 등의 언급은 한 적 없다. 이것이 박해일의 첫 공식 입장 표명“이라며 “기사에 공개된 연 소득금액, 재산 보유액 등 개인정보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도 월 2만여 원이 아닌, 월평균 150여만 원으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대부분이 허위사실이다”고 해명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도 ‘사실과 다른 보도에 책임감을 느끼며 박해일이 건보료 축소납부를 위해 위장 취업했다는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해 왔다”고 덧붙이며 억울함을 재차 호소했다.
소속사는 “2012년 3월 박해일과 그의 부인 방송작가 서씨는 문화 콘텐츠 기획 회사를 만들어 활동했다”면서 “이후 건보료가 박해일 통장에서 월 110만 원에서 170만 원대가 매월 자동이체 되고 있었으므로 건보료 납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10월 공단 측으로부터 박해일의 근무 형태가 상시 근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퇴권고를 받고 문제의 소지를 처음 인지해 곧 바로 사퇴권고를 받아들여 그동안 직장가입자 소득월액으로 냈던 건보료 5552만 9770원을 환급 받아 2259만 9010원을 추가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금액을 다시 산정 받아
앞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박해일이 아내 서모씨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돼 지역건강보험이 아닌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았고,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7490만원의 보험료를 적게 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