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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측이 김현중 측의 입장 발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현중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민의 박성재 변호사는 24일 “김현중 측이 민사 판결, 검찰 및 군검찰의 처분 내용을 침소봉대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기초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김현중은 A씨와 약 2년 동안 교제하면서 수회(명백히 인정된 것만도 3회)에 걸쳐 임신을 시키고, 교제 과정에서 수회 상해를 입혔다”며 “이는 법원 등 사법기관에 의해 확인된 명백한 사실관계다. 때문에 검찰은 김현중을 상해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받은 6억 원에 대해서도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얻은 공갈금이나 사기 피해금이 아님을 법원은 확인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중 측이 A씨가 받은 6억 원의 돈에 대해 ‘갈취하거나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사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을 빼고, 일부 승소한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군 검찰에서 김현중이 ‘혐의 없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군 검찰보다 상위기관이거나 보다 강한 권위를 가진 법원이나 검찰에서 내린 결론이 당연히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현중의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에 있으며, 이는 법원의 민사 재판 항소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또한 군 검찰의 잘못된 판단이 있다면 항고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
앞서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30사단 군 검찰에서 9월 22일 자로 김현중의 무고에 대한 무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사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결 내렸다”고 23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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