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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가수 김현중(30) 측이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사건이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23일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보도된 바와 같이 22일 김현중씨와 고소인 간의 형사 소송에 대한 군 검찰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김현중씨와 소속사의 공식 입장 전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군 검찰은 고소인이 제기한 김현중씨 무고에 대한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사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현중씨는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며, 이후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이라며 향후 진행 될 소송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앞서 22일 군 검찰 등에 따르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공갈과 사기 등에 대한 무고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려졌다. 김현중은 지난해 7월 최씨를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최씨도 김현중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이하 김현중씨 무혐의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
안녕하세요. 키이스트입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2016. 9. 22 김현중씨와 고소인 간의 형사 소송에 대한 군 검찰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김현중씨와 소속사의 공식 입장 전달드립니다.
본 건은 김현중씨가 고소인을 무고, 공갈, 사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고소인이 김현중씨를 무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한 형사 고소 건입니다. 김현중씨가 군 복무 중인 관계로 그동안 30사단 군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2016. 9. 22 군 검찰은 고소인이 제기한 김현중씨 무고에 대한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사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군 검찰의 김현중씨 무혐의 판결은 지난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이흥권)가 고소인과 김현중씨 양측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소인은 김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김현중씨 승소 판결과 같은 맥락이며, 고소인은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한 번 더 자신의 주장과 변명들이 거짓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김현중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씨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김현중씨는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며, 이후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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