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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7)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은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덕배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조덕배는 아내 최모(48)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으면서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조덕배와 최씨가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저작권 양도 내용이 담긴 위임계약서에 공증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있다"며 "무고한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덕배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조덕배는 지난 2014년 12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
그는 이후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를 챙기려고 최씨가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고소했다.
조덕배는 1990년대에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작발됐고,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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