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셰프 오세득이 올해 초 휘말린 레스토랑 소송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은 오 씨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1월 오세득은 운영하는 강남 유명 레스토랑이 소송전에 휘말렸다. 초기 투자자인 박모씨(58)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작년 3월 레스토랑의 경영권을 팔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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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수사를 진
오세득은 당시 “단지 셰프이고 레스토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세득은 이후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