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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쉐프 오세득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기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은 19일 오씨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월 한의사인 박모(58)씨는 2009년 6월 오씨가 레스토랑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억원을 받아 챙기고, 자신의 동의 없이 식당을 처분했다며 사기와 업무상 횡령혐의로 오씨와 동업자 박모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고소인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앞서 오씨는 피소된 직후 “셰프로서 역할과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 유명세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를 협상하려는 투자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억울해 한 바 있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