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영화 ‘연평해전’과 김학순 감독을 상대한 표절 손해배상소송에서 패한 박철주 작가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철주 작가는 8일 MBN스타에 “이번 판결은 전혀 알 수 없는 판결”이라며 “2주 안에 항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진행된 판결 선고에서 원고(박철주 작가)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피고가 제작한 영화 ‘연평해전’ 또는 그 시나리오가 원고가 저작한 소설 ‘바다는 태양이지지 않는다’를 표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가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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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작가는 “내용이 있어야 (판결을) 납득하든가 말든가 할 것 같다. 해당 판결문에 적힌 이유를 가지고는 전혀 알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철주 작가는 작년 10월5일, ‘연평해전’이 자신의 소설 ‘바다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 2권 일부 내용을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학순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난 표절 소송을 제기한 박철주 작가의 책을 이번 사건으로 처음 알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화의 원작소설인 ‘연평해전’(최승주 작)은 2007년에 발간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 2009년 다른 영화사와 영화를 준비할 때 시나리오를 썼고, 같은 해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박 작가가 주장한 표절 의심 부분도 그 안에 다 들어있다”며 “박철주 작가 측에 명예훼손과 표절 소송을 걸 예정”이라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박철주 작가는 “김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는 이미 2009년 저작권 등록을 마쳤고, 제 소설은 2010년에 발간돼 오히려 역표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2013년 시나리오가 전면재수정 됐는데 내가 표절이라고 지목한 건 그렇게 바뀐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감독의 인터뷰 기사 중 허위사실은 두 가지다. 첫째, 2009년 시나리오 저작권 등록을 이미 마쳤고 내가 역표절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양측은 이 같은 주장을 계속 이어오며 팽팽하게 맞서왔다.
한편 ‘연평해전’은 지난 2015년 6월24일 개봉한 작품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