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우 이영애를 절도 혐의로 허위 고소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오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오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 토지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영애가 훔쳐갔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지난 2012년 10월 A사와 자신의 부동산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이영애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공자 자격으로 양측 합의서에 함께 날인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오씨 주장과 달리 소나무는 그의 토지 안에서 옮겨 심어졌을 뿐
하지만 오씨는 이영애 측이 김씨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영애를 고소한 바 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