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모 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부는 1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의 원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하지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최씨가 피해자 부부의 평소 행실을 부각하며 2차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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