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배우 신은경(43)의 전 소속사가 SBS 드라마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제작사를 상대로 출연료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은 신은경의 전 소속사 티케이브이컬쳐 주식회사가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을 상대로 1억 2900여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은경과 티케이브이컬쳐는 지난해 9월 래몽래인과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출연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출연료는 드라마 제작사가 신은경 법적대리인인 소속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은경과 소속사의 계약은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한 무렵인 지난해 10월 초 종료됐다. 이에 티케이브이컬쳐 대표는 담당 PD에게 "신은경과 소속관계가 끝났다. 앞으로 진행건은 신은경과 신은경 소속사와 진행하면 된다"는 문자를 보냈다.
소속사는 당시 계약종료 한달 전 제작사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받았으나, 이후 잔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제작사는 신은경이 전 소속사와의 계약이 종료됐고, 신은경이 출연료 지급을 청구한다면서 법원에 출연료를 공탁했다.
법원은 이 같
재판부는 "전 소속사와 신은경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작사가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고 출연료를 전 소속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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