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90년대를 풍미한 작곡가가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작곡가 이경섭씨를 음원 발매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7월 피해자 A씨에게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 당시 공개된 음원 발매를 위해 가수들과 계약을 해야한다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음원 발매는 결정되지 않았고, 돈을 빌려도 가수들과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조성모의 '투 헤븐(To heaven)', 조수미의 '나 가거든',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등 다수의 곡을 작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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