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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검찰이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조덕배(57)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덕배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조덕배는 아내 최모(48)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아놓고는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사문서 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덕배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2014년 10월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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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은 최씨에게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고, 조덕배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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