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코미디언 이상훈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어버이연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상훈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5월12일 어버이연합은 이상훈을 명예훼손 혐의(형법 제307조)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유는 어버이날인 지난 2016년 5월8일 방영된 KBS2 ‘개그콘서트’에서 이상훈은 어버이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사를 했다는 것.
당시 ‘개그콘서트’에서 이상훈은 “계좌로 돈을 받기 쉬운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정답인 가상계좌 대신 “어버이연합”이라고 대답한 후 “어버이연합은 가만히 있어도 계좌로 돈을 받는다. 전경련에서 받고도 입을 다물고 전경련도 입을 다문다”고 말했다.
이에 어버이연합은 “연예인으로서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