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창명…'음주 운전' 혐의로 정식 재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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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영등포경찰서 |
개그맨 이창명(46)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올해 4월20일 밤 11시20분께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사고를 내고 잠적하고서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고, 이후 두 차례 더 경찰에 출석했지만 계속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의 병원 진료기록부, 이씨가 사고를 낸 당일 식사를 한 식당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사고 이전인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체중 등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48%로 특정하고서 사건을 5월1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씨를 다시 소환하고, 당시 술자리에 있던 지인과 의사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서 경찰과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는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만 판단했습니다.
당시 수치가 측정이 안 됐고, 음주량도 객관적으로 산출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음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음주운전을 계속 다투고 있어 약식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이나 당사자가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어 정식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