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개그맨 이창명(46)이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이창명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창명은 지난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교통신호기를 충돌한 뒤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명은 사고를 낸 뒤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창명의 병원 진료기록부, 이창명이 사고를 낸 당일 식사를 한 식당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창명이 술을 마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창명이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함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체중 등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이창명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48%로 특정한 후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
음주 운전은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검찰은 이창명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정식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했다.
in999@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