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6)의 음주 운전 의혹을 제기한 연예 매체 기자 김모씨에게 승리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승리는 2014년 9월 11일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뒤 이튿날 새벽 3시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과속으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다른 파티 참석자로부터 "승리가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봤다"는 말을 들은 후
이에 대해 승리는 지난해 9월 김씨가 쓴 트위터 글과 기사로 명계가 훼손됐다며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in999@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