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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 소유 건물이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마포구청은 양현석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합정동 소재 지상 6층 건물 중 1개 층이 구청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마포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3층 비주거용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정황을 어제(2일)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 공문을 내일(4일) 보낼 예정"이라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된 3층에 싱크대, 침대 등이 구비돼있는 등 사실상 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적 정황이 드러난 것
양현석은 지난해에도 합정동 소재 YG 본사 사옥을 구청 허가 없이 불법 증축, 구조 변경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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