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지난 달 28일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이씨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초반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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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달 2일 두 사람에 대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이씨는 ‘판독불가’, A씨는 ‘거짓’ 반응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달 14일 A씨가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 달 12일 지인과 저녁을 먹고 난 후, 그날 처음 만났던 이진욱이 돌연 밤늦게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진욱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소인의 무고혐의도 주시하고 있다. 무고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고,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될 듯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