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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강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8월 17일 법정에 선다.
27일 한 매체는 법조계 말을 빌려 강인의 음주운전 사건 재판이 내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엄철 판사)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벌금 700만원에 이 사건을 약식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는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 지난 19일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강남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6시간 후 자수해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