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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가수 아이언(24· 정헌철)과 래퍼 키도(24· 진효상)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아이언과 키도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아이언, 키도 등과 함께 범행한 유명 아이돌그룹 전 멤버, 가수·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지인 집이나 소속사 숙소 화장실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키도는 작년 10월 태국 방콕에 있는 한 레게바에서 한차례 대마를 흡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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