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진선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던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 사건을 정식 재판을 받는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강인 사건을 형사7단독 엄철 판사에게 배당, 정식 재판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절차.
강인은 지난 5월24일 새벽 2시쯤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운전하다 강남구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한 0.157%로 확정했다. 조사에서 강인은 사고를 내기 전인 전날 오후 8시부터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
당시 강인의 소속사는 “강인은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연예 활동 중단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강인은 2009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한 차례 자숙기를 가지기도 했다.
김진선 기자 amabile1441@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