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정준하가 손수호 변호사의 공격에 당황했다.
23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박명수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하하의 편을 드는 정준하를 향해 박명수의 변호를 맡은 손수호 변호사가 일침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정준하에게 “2004년에 법정에 간적 있지 않냐. 당시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다. ‘두 번 죽이는거예요’였다. 무단으로 사용한 통신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며 “500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권리를 침해당한 박명수 편에 서지 않고 침해한 하하 편에 서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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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하는 “그건 어떤 사람도 한 적이 없이 내가 한거다”고 해명했지만, 유재석의 “톤을 만든 거지 누구나 하는 이야기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준하는 “유행어가 됐는데 상품적인 걸로 도용했다. 유행어 뿐 아니라 다른 것까지 사용해서 사무실에서 소송을 제기한거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