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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 측이 고소인 A씨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이진욱의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는 18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진욱에 대해 이뤄진 출국 금지 조치는 순전히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일 뿐 고소 내용의 신빙성 및 진실성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진욱 측은 “A씨는 이진욱과 호감을 가진 사이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진욱과 7월 12일 저녁 식사를 하며 “열렬한 팬이다”, “오랫동안 좋아했다” 등 엄청난 호감을 표시해 이진욱에게 신뢰를 갖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또 “A씨는 새벽에 헤어진 당일(13일) 오전에도 A씨를 이진욱에게 소개해 준 지인에게 세 명이 같이 가기로 한 강남에 새로 개업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곧 개업을 하니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이진욱과 헤어진 후에도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진욱의 지인과 지극히 평온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다.
이어 “왜 이진욱과 헤어진 후 하루가 지난 14일에야 신고를 하였는지 의문스럽고, 신고 전에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진욱이 무고로 고소를 하자 뒤늦게 17일 밤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진욱은 공인으로서 앞으로 더욱 처신에 조심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고소인의 허위 주장이 무고로 밝혀지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고소를 당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진욱 측은 16일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고, 17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해 약 11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A씨와의 성관계는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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