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해설가인 하일성씨가 사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형사 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18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하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따르면 하씨는 지난 2014년 4월 초 지인으로부터 “아는 사람의 아들을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검찰은 하씨가 해당 선수를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씨는 프로 야구단 입단 청탁은 없었고, 그냥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