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 돼 있습니다.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사냥’은 우연히 발견된 금을 독차지하기 위해 오르지 말아야 할 산에 오른 엽사들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봐버린 사냥꾼 기성의 목숨을 건 16시간 동안의 추격을 그린 영화다.
엽사무리들은 금이 발견된 장소에서 금을 캐던 중 양순이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 양순이 할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엽사무리 중 한명은 몸의 방향을 틀다 큰 가방으로 양순이 할머니를 치게 됐고, 이에 양순이 할머니는 산 밑으로 굴러 부상을 당하게 된다.
고의가 아닌 우연한 사고로 벌어진 상황에서 양순이할머니를 친 엽사무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양순이 할머니를 친 엽사무리 중 1인은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분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그런데,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가해자인 엽사무리 중 1인이 양순이 할머니와 합의를 하여 위 할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며, 이 경우 엽사무리 중 1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