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두정아 기자] O tvN ‘어쩌다 어른’이 최근에 있었던 미술사 강의에 오류로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위원장 박효종)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실관계가 다른 방송화면을 사용하여 방송의 객관성을 위반한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지난 5월 방송된 ‘어쩌다 어른’ 34회에 방송된 ‘어른들의 인문학, 조선 미술을 만나다’에서는 강사 최진기가 조선시대 미술을 강의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방송 중 오원 장승업의 ‘파초’ ‘군마도’를 소개했지만, 해당 작품들이 모두 다른 작가의 작품임이 밝혀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어쩌다 어른’ 제작진은 “방송 중 오원 장승업의 ‘군마도’로 소개된 작품은 다른 작가의 작품으로, 강사 및 제작진 모두 사전 검증 과정에서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잘못된 정보를
이어 “시청자 분들의 지적에 감사드리며, 방송에 앞서 보다 철저하게 자료 검증을 거치지 못해 혼란을 야기한 점 거듭 사과드린다. 이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양질의 방송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두정아 기자 dudu0811@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