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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배우 이민기가 성폭행 사건에 휘말린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민기는 지난 2월 말께 부산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A씨가 경찰에 신고해 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민기 소속사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여자 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여자분께서 진술을 번복했으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받았다"며 "사건에
부산 지역 경찰은 이민기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민기는 지난 2014년 8월 7일 훈련소에 입소한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 중이고, 오는 8월 3일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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