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훈 기자] 가수 조영남과 검찰이 ‘재판 관할권’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는 조영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영남의 재판을 어디서 할지에 관한 ‘재판 관할권’을 두고 심리가 이뤄졌다.
앞서 조영남 측은 “조영남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이 일어난 장소 역시 서울인 만큼 속초지원이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대작 화가의 그림 대작 등 범행이 이뤄진 곳도 속초인 만큼 속초지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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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한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5월16일 지난달 강원도 속초에서 활동하는 무명 화가 A씨의 제보에 따라 조영남의 소속사와 갤러리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A씨는 조영남의 그림 300여 점을 8년간 대신 그렸고 그 작품들이 고가에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