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의 성폭행 피소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한 가운데, 박유천을 처음으로 고소한 여성 측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그를 포함해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들에 대한 무고 혐의 적용 여부를 법리 검토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에 대한 성폭행 피소사건 4건과 관련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박유천에게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 당한 첫 고소 여성 A씨와 남자친구, 사촌오빠로 알려진 이들 3명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와 2~4번째 고소 여성들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이 박유천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고소 여성들과 박유천, 관계인 진술과 관련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고소여성들과 박유천의 성관계 당시 폭력이나 협박 등이 없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경찰은 박유천과 A씨 측 사이에 1억 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했고, 박유천 사건 관련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 사건을 오는 14일이나 15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4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당했다며 10일 고소장을 냈다가 주장을 번복하면서 15일 고소를 취소했다.
박유천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여섯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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