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을 성폭행 혐의로 최초 고소했다 취하한 여성이 재고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이 "재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 일축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박유천 최초 고소녀 A씨의 재고소 보도 관련, "고소를 취소한 건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에 따르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관련해 두 번 진술했으며, 진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는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4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당했다며 10일 고소장을 냈다가 주장을 번복하면서 15일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1일 한 매체를 통해 A씨가 박유천을 다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관심을 모았다.
한편 박유천은 A씨의 최초 고소 이후 추가로 3명의 여성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으로 피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박유천의 구강세포를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를 고소한 여성 A씨가 제출한 속옷에서 나온 DNA와 대조할 예정이다.
경찰은 박유천의 추가 소환 일정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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