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음주운전부터 성파문까지. 최근 연예계에는 먹구름이 자욱한 가운데, 이번엔 주식 조작이다. 밴드 씨엔블루 정용화와 이종현이 유명 연예인 영입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FNC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받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것.
이와 관련해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이하 FNC)는 정용화, 이종현의 검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FNC는 지난 6월3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씨엔블루 멤버 정용화와 이종현이 최근 ‘유명 연예인 영입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FNC엔터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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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에 따르면 조사 결과, 서울남부지검은 정용화의 혐의에 관한 오해가 해명돼 정용화에게는 ‘혐의 없음’ 처분을, 이종현에게는 벌금 2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했다.
정용화는 지난 2014년 초, 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회사와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FNC엔터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에 대해 FNC는 “주식 취득 당시에는 유명 연예인의 영입에 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용화는 유명 연예인 영입에 관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평소 모든 재산관리를 정용화의 모친이 갑자기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을 보고 보유하던 주식의 일부를 매도했으며, 처음부터 유명 연예인 영입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입하여 차익을 실현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종현은 지난 2015년 7월15일 새벽,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정보’를 듣고 같은 날 아침 영입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FNC엔터 주식을 매수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과 이종현이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결과가 나오자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다. 마땅한 처벌이었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말부터 서로 다른 처벌 결과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까지,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정용화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이익을 취득했음에도 처벌 받지 않은 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다분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용화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모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후 7. 16. 사후적인 사정에 의한 주가상승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관련규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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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종현의 경우에는 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관련 내용에 이종현이 얼마의 이득을 취득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2000만원 약식기소처분이 적절한지 판단을 위해서는 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FNC는 “운영 미숙으로 인하여 검찰 조사 및 당사 소속 일부 연예인에 대한 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실망하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속 임직원 및 아티스트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시금 위와 같은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정용화와 이종현을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