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스타강림’ 측이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한중합작 예능프로그램 ‘스타강림’에 대한 기획안 도용,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등 사건 모두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렸다. 채권자(콘텐츠플래너 백종우 대표)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다는 게 판단이유다.
이에 대해 30일 오후 ‘스타강림’ 제작사 K콘텐츠 김창호 대표는 “콘텐츠플래너의 주장이 사실 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었기에 K콘텐츠는 좀 더 강력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라며 “‘스타강림’의 제작자로서 이 일이 호사다마가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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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콘텐츠는 지난달 30일 저작권 도용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콘텐츠플래너는 “5월30일자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관련자 신씨와 K사,
㈜컨텐츠플래너는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스타강림’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 같은 사기집단들로 인해 중국에 불고 있는 한류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