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중국인 쌍둥이 듀오 테이스티가 소속사인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이 기각됐다.
23일 재판부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테이스티가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판결 선고 기일에서 “원고(테이스티)가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 측에서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테이스티는 지난해 SM C&C를 상대로 법무 대리인을 통해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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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테이스티는 자신들의 웨이보에 “8년에 걸친 한국 생활이 종료된 것을
이에 SM C&C 측은 테이스티가 6월 초부터 연락이 두절됐으며 일방적으로 활동 종료를 통보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