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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뮤지컬 배우 카이가 SNS 사칭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카이(본명 정기열)의 소속사 EA&C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고소인 A씨는 카이의 SNS 비밀 계정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미확인 계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와 사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A씨가 허위 사실에 기반해 카이의 이미지 실추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분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카이가 출연하는 공연 및 행사의 주최 측에 사실무근의 성폭력 혐의를 거론하고 언론사에도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집요하게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또 “A씨에게 무고죄와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향후 법적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카이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과 관계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힘과 용기를 얻어 포기하지 않고 힘든 조사를 받을 수 있었다”며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께 다시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한 카이는 유명 팝페라 가수로 KBS 클래식FM ‘생생클래식’, ‘세상의 모든 음악’ 등 라디오 DJ로 활동했다. 뮤지컬 ‘삼총사’와 연극 ‘레드’에도 출연 중이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