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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조원석이 네티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2일 방송가에 따르면 조원석은 최근 네티즌 100명 이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성추행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조원석은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조원석)가 댓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피고 1명당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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