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훈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무혐의를 주장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8단독 심리로 박모씨의 무고죄 혐의 관련 8차 공판이 열렸다. 비는 중국 베이징 일정 때문에 공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 소유의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있던 두 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증인석에 선 B씨는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왔지만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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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와는 관계없어 보인다. 공소 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질문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눈물을 흘리며 “그 짐은 내게 정말 중요하다. 다른 증인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4일로 결정됐다.
한편, 2009년 비 소유 건물에 입주한 A 씨는 계약 후 퇴거를 이행하지 않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아 비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