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재산 은닉’ 혐의를 받은 가수 박효신의 항소가 결국 기각됐다.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젤리피쉬와의 전속계약이 판결 선고 후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은 박효신의 책임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박효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효신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 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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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채무액 상당을 공탁하고 합의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참작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채무변제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에 종료됐다.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전 소속사 측
지난해 10월 박효신은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선 전속계약금 등은 피고인 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며 전속계약금은 현 소속사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