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측이 강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SBS 관계자는 16일 오전 MBN스타에 “‘정글의 법칙’ 측이 강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했다는 보도는 완전한 오보이다. 사실 무근이며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한 매체는 강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글의 법칙’ 측이 방송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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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