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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법원이 가수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박효신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채무액 상당을 공탁하고 합의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참작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제 집행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원심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효신은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박효신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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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박효신은 즉각 항소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