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훈 기자] 배우 성현아가 항소심에서 성매매 혐의를 벗었다.
2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성현아의 성매매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이로서 약식기소 2년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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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이어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성현아의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업가 A씨와 성관계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으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이후 항소심 또한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월18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