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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법정을 오갔던 성현아(40)가 약식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심까지 유죄가 인정됐던 성현아는 실명을 걸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10일 열린 항소심에서 칠전팔기 끝에 무죄를 끌어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이날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달라”며 1·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현아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나 변호인이 선고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씨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걸 알고 헤어졌다”며 “이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오늘 선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현아가 A씨를 소개해 준 B씨로부터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 재혼에 이르렀고, 평소 여자 연예인들을 많이 만나온 A씨의 전력 때문에 성현아가 이런 불미스런 일에 휘말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
성현아는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3번에 걸쳐 성관계를 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으나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