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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슈퍼주니어의 강인(본명 김영운·31)을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앞서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한 0.157%로 확정했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0.1%)을 웃도는 수치다.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고급 외제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강인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인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소주 3병을 나눠마셨다. 이후 다른 자리로 옮겨 술을 마시지 않은 채 2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음주운전을 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강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강인은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연예 활동
강인은 2009년 10월 음주운전을 해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내 방송 활동을 중단해 자숙 기간을 거쳤지만, 이번 음주운전으로 다시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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