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재판상 이혼 절차에 들어간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와 부인 정모(53)씨가 두 번째 조정에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7일 정씨 측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기존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정씨 변호인은 취재진에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조정기일이 다시 잡혔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직접 법정에 참석한 나훈아는 이혼소송과 관련한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
나훈아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in999@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