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BN스타 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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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일지
영화 ‘나의 소녀시대’는 1994년 대책 없이 용감했던 학창시절, 유덕화 마누라가 꿈인 평범한 소녀 린전신과 학교를 주름잡는 비범한 소년 쉬타이위의 첫사랑 밀어주기 작전을 담은 영화다.
공부와 담을 쌓은 쉬타이위(왕대륙 분)는 린전신(송운화 분)의 도움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 린전신과 함께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 그는 10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둔다. 그러나 학생주임은 그동안의 반항아 이미지 때문에 쉬타이위가 컨닝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라 철썩 같이 믿었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컨닝’을 언급하며 쉬타이위에게 굴욕을 선사한다. 이때 쉬타이위가 많은 학생들 앞에서 컨닝을 통해 좋은 성적을 받았다며 굴욕을 준 학생주임을 고소할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학생들 중 누군가 쉬타이위가 컨닝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컨닝을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쉬타이위에게 욕설 등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하는 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쉬타이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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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