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최윤나 기자] 소설가 최종림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에 영화 ‘암살’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저작권 침해 심판을 신청했다.
지난 4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최동훈 감독의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일부 표절했다며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안수현 대표, 배급사 쇼박스 유정훈 대표를 상대로 소설가 최종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2일 최종림 소설가는 MBN스타에 “본 작가는 항소를 신청했으나 여태의 구태의연한 편파적 판정으로 한번도 작가들 손을 들어 준 일이 없는 우리 사법부에만 의지 할 수 없어 WIPO(세계 지적 재산기구)에 있는 심판정에 심판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판단을 구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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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만약 이 유엔기구에서 최동훈 감독의 영화 암살이 표절이 아니 것으로 판결된다면 본 작가는 깨끗이 승복하고 그간 소송으로 물의를 일으킨 손해를 배상하고 당사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바다”라며 “케이퍼필름과 최동훈은 지금도 표절이 아닌 본인의 수수한 창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다면 정정당당히 세계 지적재산기구의 심판을 거부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종림 소설가는 최동훈 감독에게 직접 “당당히 WIPO 심판정으로 나오세요. 카르텔 같은 그 권력 집단의 무리에 숨어 비논리적으로 보호받아 온 작태를 그만두고 아무런 편견이나 금력이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창작자의 다운 판정을 받아냅시다”라고 말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후 판결에 불복, 표절 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에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이 문제는 법원에서만 호소해서 될게 아닌 것 같다”며 유네스코에 유네스코와 세계저작권협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었다. 이에 결국 최종림 소설가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표절 문제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이런 최종림 소설가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심판 신청 소식에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 안수현 대표는 MBN스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재판에서 이미 명확한 판결을 받았다. 그 분이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당당하게 맞서서 명확하게 진행하면 될 것 같다. 강경하게 대처를 하겠다. ‘암살’과 ‘코리안 메모리즈’의 내용은 같지 않다. 아이디어 자체가 같지 않다. 김구와 독립군들이 등장하는 부분이 비슷하다고 하는 건 역사에 실재하는 거다. 시대적 배경이나 설정이 다른데, 왜 표절이라고 하는지 이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판결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에는 승복하지 못하고 한국말을 모르는 세계기구에서 판결을 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 건 승복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건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겨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명백히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고, 사람들이 영화와 소설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전혀 없다. 우연이라도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싸움이라는 것처럼 얘기 되어지면 영화 시나리오 창작자들에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 지는 거다. 역사에 실제로 있던 사건을 갖다 쓰면 표절이냐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럼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도 꺾인다. 우리처럼 글을 쓰고 일하는 친구들도 이건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소송이라고 말한다. 계속 저렇게 하는 게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싶다”고 덧붙였다.
최윤나 기자 refuge_cosmo@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