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제작사 코엔미디어가 중국 측의 ‘심폐소생송’ 표절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코엔미디어 측은 1일 “지난해 추석특집 파일럿으로 방송된 SBS ‘심폐소생송’을 중국 방송사가 베꼈다. ‘심폐소생송’ 판권은 프로그램 기획·제작사인 코엔미디어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9월 중국 장수위성TV에서 단오절 특집으로 방송 예정인 ‘명곡이었구나-단오 명곡을 건지다’가 ‘심폐소생송’과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표절로 인한 권리 침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판권 구입 후 ‘명곡이었구나-명곡을 건지다’를 제작·방송할 것을 장수위성TV 측에 공식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코엔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아직 방송 전이지만 청중단 200명 중 120표 이상을 넘겨야 한다는 기획 규칙이나 큰 줄거리가 사실상 ‘심폐소생송’과 유사하다. 실제로 장수위성TV ‘명곡이었구나-명곡을 건지다’를 두고 현지 한 매체는 ‘중국판 심폐소생송’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코엔미디어 측은 “장수위성TV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한국과 중국 관련 규제기관에 행정적 구제 요청은 물론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코엔미디어와 장수위성TV는 ‘심폐소생송’(영문명 My Hidden Song) 합작확인서까지 주고받았다. 합작확인서에는 장수위성TV의 ‘심폐소생송’ 포맷 라이선스 구입 의향도 포함됐다.
합작확인서는 코엔미디어와 장수위성TV 고위 관계자 및 제작진의 약 2개월 간 협의 과정 속 두 차례 직접 만나 작성됐다. 이 기간 코엔미디어는 장수위성TV를 흔쾌히 도왔다. 포맷 라이선스 권한 소유주(코엔미디어)와 판권 계약에 대한 내용을 장수위성TV 측도 충분히 인식했다는 것.
코엔미디어 측은 “그럼에도 장수위성TV는 녹화 직전, 중국 내 규제를 이유로 판권을 사지 않은 채 제작 인력만 원했다. 또한 저작권이 장수위성TV에 있음을 명시하자는 등 지나친 요구를 해왔고 결국 협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현 독립제작사협회장이기도한 코엔미디어 안인배 대표는 “중국 방송사가 얼마나 한국을 무시하면 이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겠는가. 비단 우리 회사 만의 일이 아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끝으로 안 대표는 “정부와 지상파 3사 모두가 합심해 적극 대응, 우리 콘텐츠를 지킬 수 있는 보호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의 부당한 행태는 계속 될 것이며 저작권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인식조차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